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-479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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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0-12-02 15:30본문
-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-
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.
2020년 11월 30일
부 산 광 역 시 장
1.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사항
가. 거리두기 단계 : (원칙) 2단계, (추가) 일부 방역수칙 강화
나. 다중이용시설 관리
① (중점관리시설) 유흥시설 5종`은 집합금지,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
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
`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콜라텍, 감성주점, 헌팅포차
-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‘원스트라이크아웃제’ 실시
② (일반관리시설)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,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
③ (기타시설) 마스크 착용 의무화
④ (국공립시설) 경마·경륜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,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% 이내로 제한
⑤ (사회복지이용시설)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다. 일상 및 사회·경제적 활동
① 마스크 착용 의무화
-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,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·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
`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, 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
② (모임·행사) 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- 사적인 모든 모임·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강력 권고
③ (스포츠 관람)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%로 인원 제한
④ (교통시설 이용) 마스크 착용 의무화, 버스,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⑤ (등교) 밀집도 1/3 원칙(고등학교는 2/3)
⑥ (종교활동)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% 이내 인원 참여,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는 금지
⑦ (직장근무)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(1.5단계 조치와 동일)
-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
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
첨부파일
-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2012012단계.hwp (83.0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12-02 15:44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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